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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B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C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D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E, F G는 피해자 H조합(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인 I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J과 K, L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C이 매수한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허위 기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H의 대출담당 직원인 I, M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1.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H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O’,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P건물 Q호’, 보증금 ‘이억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O는 그 무렵 위 H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C은 D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전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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