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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9 2016고단2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7.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1.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네 소유의 주택을 팔아서 형님인 F의 돈과 합쳐 노후에 살 원룸 건물을 하나 매입한 뒤 세를 받으며 살자, 그 소유 명의는 네 이름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룸을 매수한다

거나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의 소유 명의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G) 계좌로 2009. 12. 11. 2,000만 원, 2009. 1. 4. 9,000만 원, 2010. 1. 12. 1,900만 원을 각각 입금받고, 2010. 3. 2. 1,000만 원권 수표 10장, 2010. 3. 4. 1,000만 원권 수표 2장 및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억 5,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F에게 지급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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