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8 2017가단505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175.16㎡ 및 7층 213.17㎡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8. 5.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서산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2. 12.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6층 175.16㎡ 및 7층 213.17㎡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6층 175.16㎡ 및 7층 213.1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가처분을 하거나,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등 원고와 피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가처분을 받아두었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와 원고는 원고 명의로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되 그 매각대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각대금 31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9억 원을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매각대금에 충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부담한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2. 3.경부터 2015. 6. 1.경까지 합계 277,058,500원을 지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