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합539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C 대 117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423.1/3535.8 지분에 관하여 1983. 3. 31.에 1983.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D, E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6. 26. 위 E 소유명의인 이 사건 부동산 423.1/3535.8 지분에 관하여 1996. 6. 20.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9. 6. 26. 위 F 소유명의인 이 사건 부동산 423.1/ 3535.8 지분에 관하여 1999. 6. 22.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및 D 소유명의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23.1/3535.8 지분(합계 846.2/3535.8)에 관하여 2002. 2. 2. 서울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G)이 있었고, 2003. 9. 1.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위 846.2/3535.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04. 4.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F의 배우자였으나 위 1999. 6. 22. 무렵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다만 소유명의만 피고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는 2017. 9. 12.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23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한편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F은 2004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재건축이 진행되면 원고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위와 같은 약속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시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