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0. 경기 용인시 수지구 문 정로 20, 수지 농협에서 개설한 인터넷 뱅킹과 ATM 출금이 가능한 자신 명의 농협계좌 (B) 및 직불카드, 보안카드, 일회용 패스 워드 (OTP )를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의 운영자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농협계좌 (B) 내 역 1부
1. 수사보고 (E 제보, 계좌분석사항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