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7가단1228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답 217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답 217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