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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0:05 경 광명 시 소하동 소재 SK 테크노 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이케 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수치 프린트,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서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관하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알기 어렵기는 하나, 호흡 측정 시 0.130%, 채혈 측정 시 0.190%로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헹구라 고 준 물을 입을 헹구지 않고 마셔 버렸다고

주장하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1 회는 무면허 운전 포함),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위 음주ㆍ무면허운전은 제외)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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