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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8 2014가단316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10.경 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채무는 4,66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7.경 피고에게 5,000,000원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1. 10. 5.부터 2011. 10. 6. 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하'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0. 20.부터 2013. 6. 20.까지 사이에 합계 35,34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잔존채무액 9,660,0000원(45,000,000원-35,340,000원)과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한 4,660,000원(9,660,000원-5,000,000원 외에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경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45,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구입한 냉장고 구입비용 1,800,000원을 피고의 카드로 결제하여 주었으며, 위 45,000,000원 중 27,000,000원은 피고가 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서 연 38.4%의 이율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채무는 4,66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채무의 범위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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