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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8277
배임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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