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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5613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1,5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K에 대한 1,5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 피기 망자와 처분 행위자,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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