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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603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32] 피고인은 2014. 2. 17.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된 부산교도소에서 피진정인을 검사 C, 수사관 D, E으로 기재 후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2014. 3. 10.경 같은 장소에서 ‘고소건에 관한 보충설명자료’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2014. 3. 말 같은 장소에서 ‘감찰수사 진행여부 및 처리결과통지에 관한 공정수사에 대한 진정’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피진정인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우편으로 송부한 각 문서의 내용은 ‘검사 C, 수사관 D, E은 울산지방검찰청 220호 검사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2010형제7278호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사건의 고소인인 진정인을 약 3일간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밥도 주지 않으면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은 상태로 검사와 수사관 2명이 교대로 밤샘 조사를 하는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하여 허위자백을 하게하고 고소취소를 강요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제인 F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인데 위 검사실에서 피고소인 F을 고소인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G와 수 회 대질하여 신문하면서 위 F의 혐의유무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검사실에서 2010. 6. 14.부터 2010. 7. 6까지 총 7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시 고소인으로서 같이 진술하거나 또는 참고인으로서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그 중 여섯 번의 조사는 19:00경 이전에 끝났고 2010. 6. 21. 한 번의 조사는 22:40경 끝났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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