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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11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아래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의 사기죄로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8. 9. 25.경 서울시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가 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충북 단양에서 시공 중인 E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충남 당진군 F에서 시공 중인 G아파트의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원고에게 위 G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단양 E아파트 공사는 부도가 난 공사 현장을 인수한 것으로서 피고는 공사대금을 조달할 아무런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당진 G아파트 공사 역시 다른 사람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던 곳으로서 피고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 현장이었으므로 원고에게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9. 30. 2,000만 원, 2008. 10. 10. 2,000만 원, 2008. 11. 4.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소외 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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