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중상해의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외상성 급성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서 야간에 공포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중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8. 01:53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주류를 공급해 주는 주류 도매업체 ‘E’ 직원인 피해자 F(52세)와 외상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측 반신 마비가 되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및 그로 인한 불구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참조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