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5.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59]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구미시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자신의 소개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L에게 “이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의 기존 대출금을 갚을 돈과 대출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들고 있다가 대출이자도 정상적으로 내고 신용도도 올려주고 차액은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액을 정산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거나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현금 6,500만원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등 대납금 2,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80,250,8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N, O,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천 소래포구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여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1500만원을 대출받겠다. 대출을 받을 때까지 차량 할부금을 내가 납부 하겠다.”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