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경부터 대전 중구 B빌라 C호 공소장에 기재된 ‘E호’는 오기로 보인다.
에 거주하고 있던 중 위층인 D호에 거주하는 F(남, 75세)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가 항의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 5. 13:27경 위 D호 앞 복도에서, 같은 날 12:00경 F의 아들인 피해자 G(남, 43세)에게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내려왔으나 계속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9cm, 총길이 25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D호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향해 찔러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0)
1. 범행에 사용된 가위 사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누범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