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12:49경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D여인숙'에 찾아가 며칠 전 위 여관 종업원과 말다툼한 사실을 사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여인숙 주방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위 여인숙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6cm 상당)를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와 좌측 2수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회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채 생활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