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총길이 약 27cm , 날길이 약 15cm )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경 처 C와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하기로 하고 2016. 7.경부터 제주시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와 함께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C가 가출을 하게 되면 처형인 피해자 E(여, 60세)의 집에 장기간 머물며 집에 돌아오지 않고, 피해자가 C에게 피해자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8. 18. C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가버린 후 2016. 8. 19. 아침부터 연락을 받지 않자 C가 자주 가출을 하는 이유가 모두 피해자 탓이라고 생각하여 그 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21:35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큰 가위(총길이 약 27cm , 날길이 약 15cm ) 1개와 작은 가위 1개를 꺼내 바지 뒷주머니에 숨기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을 찾아가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그의 손목을 잡고 그 곳에 있던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C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말을 들은 순간 격분하여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꺼내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깊숙이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분 등을 총 68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경부에 형성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좌측 경정맥 및 경동맥 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