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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3 2020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 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의 거리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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