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6나1540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6. 10. 28. D에게 7,200,000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에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피고 부분 제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의 도장은 D이 임의로 날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당심 증인 D은 당시 피고와 별거 중이었는데 소지하고 다니던 피고의 도장을 자신이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증언은 전체적으로 작성 경위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인 점, 당심 증인 E은 당시 피고가 직접 차용증에 날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갑 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와 D은 모두 ‘부천시 오정구 F’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위 도장이 D에 의해 날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