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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나846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6.경 원고에게 피고와 C, D, E, F 교수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경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경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11,000,000원을 경호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대금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C, D, E, F는 2009. 6.경 G대학교 교수의 지위에서 G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일부 학생들과 갈등이 있었던 사실, 당시 G대학교 동창회 사무국장이었던 원고와 G대학교 이사였던 H이 G대학교 정상화 방향에 대하여 위 교수들과 뜻을 같이 하여 함께 활동한 사실, G대학교 동창회는 2009. 5. 24.에 위 교수들의 신변 안전과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경호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원고(G대학교 동창회 사무국장)가 결재한 사실, 원고는 2009. 8. 27. H에게 위 교수들의 경호업무에 지출된 11,000,000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H으로부터 위 경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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