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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4고단35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대학교 의과대학 H의 부교수였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어 이에 불복하여 G대학교와 법적분쟁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여 G대학교 의과대학 및 I대학원의 입시에 부정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유인물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입시요강 결정 및 신입생 면접평가에 관여하는 의과대학 J인 피해자 K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자녀를 부정입학시키기 위하여 G대학교 I대학원의 입시요강을 변경하였거나 실제로 의과대 교수의 자녀를 부정하게 I대학원에 입학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L에 있는 G대학교 I대학원 지하 1층 학생강의실 앞 게시판 및 1층 의학도서관 게시판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인물을 부착할 것을 지시하였고, 성명불상자는【G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대학원 입시비리가 과연 M대만이 문제일까요 G I대학원에서도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G대 I대학원은 처음에는 학부성적과 의학교육입문시험(MEET) 성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다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쪽으로 입시요강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의대 모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I에 합격시키려고 한 것이며, 일부 의대 교수들이 바뀐 입시요강의 혜택으로 자녀들을 G대 I에 입학시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G대의 명예를 걸고 소문의 진상을 밝혀야! I대학원 입학과정 전수조사 해야!(2013.10.02. 매일경제 사설), N(O 인터넷 한국일보 기자의 눈) - I대학원 입시준비생 모임-G대 I대학원 입시비리 관련 소문의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M대는 2013. 10. 01. 당시 P 의과대J 겸 I대학원 Q 아들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I에 부정 입학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하 생략)】등 이라고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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