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D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대구 동구 B 도로 659㎡ 중 1/2지분, C 도로 1,231㎡ 중 1/2 지분(이하 ‘대체토지’라 한다)을 경락받고, 2012. 9.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9. 10. 피고에게 대체토지의 경락대금 77,222,100원 중 대구 달성군 E 답 194㎡, F 답 165㎡, G 답 216㎡의 수용에 따른 수용확인서상 보상금발급액 2,700,000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액 74,522,100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2,980,880원, 농어촌특별세 149,040원, 지방교육세 298,080원 합계 3,428,000원을 신고하고, 2012. 9. 11.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9. 25. 피고에게 영천시 J 전 502㎡, H 전 74㎡, K 전 8㎡, I 전 84㎡(이하 ‘①쟁점토지’라 한다)와 영천시 L 대 750㎡(이하 ‘②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수용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환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0. 1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거부사유
1. ①쟁점토지의 수용확인서에 대한 감면불가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감면 불가
2. ②쟁점토지의 수용확인서에 대한 감면불가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의거 대체취득감면 적용기간(1년)경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감면 불가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광역시장은 2013. 2. 8.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