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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2 2017누206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의 나.

항 중 “원고에게 증여세 445,924,2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를 “E에게 증여세 445,924,2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의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92년 B의 설립 당시 발기인 7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F, G, H, I에게 B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무상증자 및 현금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수탁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고,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보류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F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F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F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D와 특수관계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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