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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767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C 지하 ‘D노래방’을 권리금 포함 16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위 계약 체결 당일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러나 원고의 남편이 위 노래방 인수에 반대하자, 원고는 2014.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계약 해제 통지 및 계약금 반환 요청에 따라서 계약금 30,000,000원 내지 적어도 28,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음에도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할 뿐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인 30,000,000원 내지 그에 상당하는 28,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 160,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6,000,000원을 기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0원에서 제한 나머지 14,000,000원을 위 노래방이 처분되는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계약금 전액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지금이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면 피고도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통지가 적법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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