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5고정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3:46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피해자 B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 등으로 피해자 B, C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