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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나4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금정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로, 피고 B은 원고가 2011. 1. 5.경 고소한 D에 대한 교회 철제 대문 횡령 사건(범죄사실 : ‘D이 2008. 9월 내지 10월경에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교회 입구에서 원고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교회 출입구 철제대문을 철거하고 보관할 것을 의뢰받았음에도 이를 고물상에 고철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을 담당한 경찰관이고, 피고 C는 원고가 2011. 10. 24. 위 사건에 관하여 D을 재고소할 당시 담당한 경찰관인데, 피고들은 경찰관 업무에 소홀하여 원고가 고소한 위 사건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횡령당한 교회 철제 대금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가 고소한 횡령 사건의 수사 업무에 소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들이 위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들의 잘못과 원고의 횡령물 시가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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