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노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와 피고인 B(벌금 300만 원)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직접 경찰관을 가격하지는 않았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