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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2 2015노24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주장 ㆍ 피고인 A :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사실만 있을 뿐 경찰관을 때린 사실은 없다. ㆍ 피고인 B :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 ㆍ 피고인 C : 선수갑판 쪽에 숨어 있었을 뿐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H 등 중국어선 선원들과 공동하여 경찰관들을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① 피고인들은 모두 H가 선장으로 있던 G의 선원이었던 사실, ②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다른 중국어선 4척이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을 포위하고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병, 납추 등을 던지며 검문검색을 방해하고 있었던 사실, ③ 위 G의 선장 H는 G에 승선한 선원들에게 비상벨을 울려 비상 상황을 알리고,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으로 넘어가 경찰관의 검문검색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사실, ④ 위 지시 후, H가 G를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에 우현으로 계류시킨 후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으로 건너갔고, 피고인들도 H를 뒤따라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으로 건너간 사실, ⑤ H는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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