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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7. 22. 14:5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평소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말대꾸를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위 PC방으로 찾아가,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식칼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녹화 CD,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5, 12, 14, 22)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CCTC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4)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깊이 반성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 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1. 20:5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15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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