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3. 10.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5. 17.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 13:00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교육관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1만 원, 우리은행 통장 1개,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농협문화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9. 14.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의 학원이나 교회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도 종전 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