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7 2013고정2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9. 23. ~ 2013. 12. 11)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가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안산디자인문화고교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