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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3:40경 제주시 연동 소재 해태동산 북쪽 300미터 지점 도로를 해태동산 사거리 방면에서 제주국제공항 방면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주취자가 누워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 E(27세)를 발견하고도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실질 장기손상 등의 이유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결과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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