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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단2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2:23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신선설렁탕 앞 48번 국도를 김포시 고촌 방면에서 김포시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체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중과실은 없었고, 오히려 4차선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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