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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2 2015노650
강간미수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뜻대로 성교를 하지 못하자 모텔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의 옷을 숨겨 버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모텔 주인으로부터 옷을 빌려 입고 나오는 등 등 더 큰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 교 행위를 해 준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되새기기 싫은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의적인 태도에 같이 모텔까지 들어간 후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기본 범죄인 강간죄가 미 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교통범죄로 1회 경미한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약혼녀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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