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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20 2018가단3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40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1~1-5, 2-1, 2-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정한 선박부품 등에 대한 임가공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D(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남편이기도 하다)은 2017. 11. 14.경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가공비가 합계 91,474,600원이고, 그 중 5,000만 원은 2017. 11. 28.까지, 나머지 41,374,600원은 2017. 12. 27.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급확인서(갑 3)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갑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가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406,4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30.부터 2019. 5. 31.까지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위 초과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갑 3은 D이 채권액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갑 3은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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