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무렵의 상황이나 피고인이나 동석했던 사람들(피고인의 처인 E, 피고인의 지인인 F)의 태도 등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평소 친밀하게 지내온 피고인이나 그의 처와의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카드결제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신 것은 2013. 1. 20.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일시 특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당시에는 범행 일자를 2013. 1. 27.로,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