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29 2013고단33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B과 이웃집에서 키우는 개 1마리를 훔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7. 26. 16:30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B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개줄을 끊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인 흰색 풍산개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