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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5062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춘천시 B 대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아동복지시설인 ‘C 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나. D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E’이라는 명칭으로 특수학교인 F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들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2. 4. 2. D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센터의 운영권을 매도하고(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와 D은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무상으로 빌려주되, ‘본 건물을 증개축 완료할 때까지 임대한다.’는 특약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2012. 4. 1.자로 작성하였다.

마. 피고의 직원은 2012. 5. 9.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이 사건 센터에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 입구에 적법하게 신고된 시설명인 ‘C’ 외에 ‘G 지역아동센터’의 명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2. 5. 10.경 원고에게 이를 철거하라는 개선명령을 하였다.

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의 장 변경은 가능하지만 설립주체인 운영주체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운영주체가 신규시설 설치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운영주체가 변경된 시설은 신규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 지원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종사자 또는 이용 아동의 변동이 없고 시설의 운영주체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운영비의 50%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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