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21. 고시한 A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정비계획의 해제 처분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4. 1.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72명 중 과반수인 37명의 조합해산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4. 5. 21. A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인가 폐지를 이유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정비계획을 해제함을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 후 원고 조합 및 그 조합장인 원고 B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2014구합626),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15. 1. 9. 원고 조합에 대한 해산동의서 중 적어도 1명의 해산동의서가 그 명의자인 토지등소유자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인가 폐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그 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