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C 일대 약 11,00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 B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 조합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4. 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6. 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2013. 11. 21. 북구청장에게 원고 조합에 대한 해산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13. 12. 10. 그 신청을 취하한 후, 2013. 12. 12. 북구청장에게 다시 원고 조합에 대한 해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원고 조합의 해산에 대한 37명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북구청장은 2014. 1.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72명 중 과반수인 37명의 조합해산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5. 21. A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이 사건 선행처분, 즉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인가 폐지를 이유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정비계획을 해제함을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626호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