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33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19:0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 17:00경 대구 달서구 E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8. 13:00경 대구 달서구 F 식당 앞 도로에 정차된 그랜져XG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6g을 대구구치소에서 알게 된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5. 28.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63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7. 20:00경 대구 달서구 E 105호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27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및 통화내역서 분석) [2012고단6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과사실]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