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6:05 경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 차로를 청계 3가 방면에서 창덕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H(72 세) 이 같은 차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끌고 오던 손수레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H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혈종 등 상해를 입고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우유 등이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해 H의 수레에 있던 팩으로 포장된 우유들이 인도 쪽으로 날 아가 흩어지고 H은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실, 위 사고는 사고 직후 목격자들에 의해 신고가 되었고, 피고인 또한 사고 이후 위 사고로 손상된 자신의 차량 앞바퀴 측면 범퍼 부분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H이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