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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6도7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 2. 3. 선고 2015 고합 131 판결( 이하 ‘ 제 1 판결’ 이라고 한다 )에 대한 2016. 3. 3. 자 항소 이유서에서 심신 미약 주장과 함께 심신 상실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 기일에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심신 상실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11. 4. 선고 2014 고단 438, 488( 병합) 판결( 이하 ‘ 제 2 판결’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검사 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제 1 판결과 제 2 판결을 파기하고 병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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