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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8도2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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