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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1128
입주자대표회장보궐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4. 7.부터 2016. 4. 8.까지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는 무효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으로, 원고는 203동 대표이고, 참가인은 206동 대표이다.

피고는 2016. 4. 7.부터 2016. 4. 8.까지 회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이 회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2016. 4. 8. 개표결과 총 711표 중 무효표 5표를 제외하고 원고가 351표, 참가인이 355표를 득표하였는데, 투표 당시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투표인 수가 위 유효표 및 무효표를 합한 투표용지의 수보다 적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8. 참가인을 회장 당선인으로 공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선거인명부의 서명수와 투표용지 수의 차이 등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개표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주택법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동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시행령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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