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7. 22: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80』 피고인은 2020. 7. 4.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판결문 및 약식명령 『2020고단1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