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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3. 7. 20. 22: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회사에 다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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