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3. 7. 20. 22: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회사에 다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