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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22901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796,845원 및 그 중 68,154,555원에 대하여 2016. 8...

이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4. 6. 2. 피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대출금 8,000만 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6,800만 원, 보증기한은 2015. 6. 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피고 회사는 2014. 6. 10. 이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게서 중소기업자금대출 8,000만 원을 받았다.

그 뒤 신용보증기한이 2016. 6. 2.로 연장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6. 5. 3. 이자 연체로 인하여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6. 8. 17.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68,154,5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 다음날인 2016. 6. 3.부터 대위변제일 전일인 2016. 8. 16.까지 존재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금에 대한 적용보증요율 1.5%에 0.5%를 가산한 1000분의 20의 비율에 의한 279,450원(= 68,000,000원 × 20/1000 × 75/365, 10원 미만은 절사)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362,84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8,796,84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8,154,55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2. 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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