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건물 14 호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3~15 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상 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0 2013. 9. 경 동 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음 0 성매매 알선업을 한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