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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10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로, G전문학교와 H를 지점으로 두고 있다. 2) 피고들은 I와 함께 남성 6인조 가수그룹인 ‘J’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연예인들로, 피고 A은 K생, 피고 B은 L생, 피고 C는 M생, 피고 D은 N생, 피고 E은 O생이다.

나. 피고 A, B, C의 전속계약 체결 1) F는 2014. 10. 17. 피고 A(당시 만 18세)과 사이에, 2014. 6. 13. 피고 B(당시 만 18세)과 사이에, 2014. 6. 초경 피고 C(당시 만 17세)와 사이에, F가 5년의 계약기간 동안 위 피고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다만, 피고 A과의 계약의 경우 F는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의하면, ① 위 피고들은 계약기간 중 F의 사전 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 또는 연예활동을 하거나, F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위 전속계약과 동일ㆍ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조 제3항, 제6조 제5항), 제4조에서는 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② F는 매월 말일 위 피고들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정산하여 별도로 합의한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2조). 또한 ③ F 또는 위 피고들이 위 전속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게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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